교도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된 경우 교도소 면회(접견) 신청부터 시간, 준비물, 실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죠. 접견은 수용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면회(접견) 신청 방법, 접견 시간, 예약 및 현장 접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접견) 종류
접견(면회)은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과 일정 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공식 제도로 수용자에게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방문자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주는 시간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한 규칙 내에서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교도소 면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접견
-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 차단 유리벽 너머로 대화
- 가족과 지인 모두 신청 가능
- 보통 10~30분 내외 진행
- 가장 일반적인 접견 방식
2. 화상 접견(스마트 접견)
- PC,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으로 접견
- 교정본부 스마트접견 시스템 이용
- 코로나19 이후 확대되었으나 일부 교정시설만 운영
-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3. 특별 접견(상황별 허용)
- 변호사 접견, 긴급·특별사유 등의 경우
- 일반 접견과 다른 규정 적용
- 법률 조력, 긴급 가족 사항 등의 이유로 허용
실제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접견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최근에는 화상 접견 시스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교정시설마다 운영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교도소 면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앱), 전화, 현장 방문 신청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인터넷/앱) 예약 신청
온라인 예약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확실하게 면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 또는 앱을 설치합니다.

2. 회원가입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민원신청 → 민원인 접견예약 클릭합니다.

4.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방문자 정보, 수용자와의 관계,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6. 그리고 나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7.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접견 희망일 11일 전부터 전날 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예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교정본부 대표번호 1363 → 내선 1번
- 각 교정시설별 대표번호(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화 예약 시에도 본인확인 및 수용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통화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시도하세요.
현장 방문 신청
예약 없이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2. 대기 인원이 많으면 접견이 불가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자 우선이며 미예약자는 접견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예약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에는 접견 인원이 많아 예약 없이는 접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시간 및 허용 인원
교정시설별로 접견 시간과 허용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간(평일 기준) | 허용 인원 | 허용 횟수(수용자별) |
---|---|---|---|
일반 접견 | 09:00~18:00 (또는 08:30~16:00, 시설별 상이) | 3~5명 (시설별 상이) | 미결수 : 1일 1회, 기결수 : 월 4~6회 |
화상 접견 | 예약 시간대별 운영 | 2~3명(시설별 상이) | 동일 |
공휴일, 일요일은 대부분 휴무이며 접견 시간은 시설, 수용자 신분(미결/기결), 예약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예약 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미결수용자(재판 진행 중)와 기결수용자(형 확정)의 접견 횟수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접견이 가능한 반면, 기결수용자는 월 4~6회로 제한됩니다.
교도소 면회 준비물 및 유의사항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준비물
접견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 접견 시)
- 예약번호(온라인 예약 시)
- 미성년자 동반 시 법정대리인 동행 및 증빙 필요
- 지인 접견 시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신분증은 필수이며 가족 관계나 지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
교정시설 내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 음식물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보관함 이용 가능)
- 위험물(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
- 카메라, 녹음기 등 기록 장치
- 현금 및 귀중품(지정된 방법 외 전달 불가)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휴대품 보관함을 제공하지만 가급적 필요한 물품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예약 시간 미준수 시 1개월 예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복장은 단정하게(노출이 심한 의상, 문신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접견 중 부적절한 언행 시 접견 중단 가능
- 수용자에게 물품 전달은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별도 절차로 진행
특히 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접견 예약 및 진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앱/전화/현장 방문 중 한 가지 선택합니다.
2. 본인 확인 후 수용자 정보 등록합니다.
3. 관계, 연락처 등 필요 정보 기입합니다.
4.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 예약합니다.
5. 문자나 이메일로 예약번호 수신합니다.
6.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 예약번호 지참합니다.
7.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합니다.
8. 호명 후 접견실로 안내합니다.
9. 지정된 시간 동안 접견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은 하지만 예약자가 우선이므로 미예약자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접견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에는 방문자가 많아 예약 없이는 접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예약을 권장합니다.
접견 희망일 11일 전부터 전날 1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시간대는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30분 내외이며, 시설과 수용자 신분(미결/기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예약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접견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결수용자는 10~15분, 기결수용자는 15~30분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경우 관계 증빙 서류(지인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수용자가 면회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접견은 가족 접견보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부터 접견 시간, 준비물, 진행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도소 면회는 수용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